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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시급 연도별시급

by 은향박사 2025. 7. 11.



2026년 최저임금 시급 2025년 대비
2.9%인상
시급10,320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시급 10,320
2.9%인상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변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각 연도별 시급과 이를 기준으로 한 월급(209시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연도 시급 전년도 대비 변화 월급 (209시간 기준)

2026년 10,320원 +2.9% 2,156,880원
2025년 10,030원 +1.7% 2,096,270원
2024년 9,860원 +2.5% 2,060,740원
2023년 9,620원 +5.0%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 참고사항

월급은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되어 시급 10,320원이 되며, 월 환산 시 215만 6,880원이 됩니다.

이 추이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상승하게 됩니다.


임금인상 시 향후 전망


아래에는 전반적인 경제·기업·가계·고용 측면을 모두 포괄해 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임금 인상 시 향후 전망

🟢 1. 거시경제적 영향

(1) 소비 증가 기대

가계 소득이 늘어 소비 여력이 증가합니다.

필수재뿐 아니라 외식, 여행 등 서비스 소비도 확대.

내수 진작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



(2) 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박

사업자는 인건비 상승분을 상품·서비스 가격에 반영하려 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부 증가.

특히 자영업·중소기업 업종에서 가격 인상 요인이 큼.



(3) 경기 회복 속도에 변수

경제가 회복세일 경우 임금 인상 효과가 확대될 수 있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기업 부담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 2. 기업 경영 및 고용시장

(1) 기업 비용 구조 변화

특히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요식업, 소매업, 돌봄업종)은 타격이 큽니다.

일부 영세사업자는 구조조정, 영업시간 단축, 자동화 투자 검토 가능.


(2) 고용 감소 우려

고용유지 비용이 상승하며 신규 채용 위축 가능.

시간제·단기계약직 증가.

취약계층(청년·고령자·저숙련 노동자) 일자리 감소 우려.



(3) 생산성·자동화 전환 가속

무인 계산대, 키오스크, 로봇 도입이 가속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전환이 촉진될 수 있음.



🟢 3. 가계 및 사회적 영향

(1) 근로자의 생활 수준 개선

임금 상승분이 생활비에 바로 쓰이며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일부 기대.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 기여.


(2) 사회보험료·퇴직금 상승

월급이 올라가면 4대보험료, 퇴직금, 각종 수당이 함께 인상.

가계 실수령액 상승폭은 기업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3) 복지수당과 연동 효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일부 복지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4. 정책·제도적 대응 전망

(1) 정부 보조·지원 확대 논의

소상공인 지원금·부담경감 크레딧 등 대책 확대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제도가 유지·확충될 가능성.


(2)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근로·시간제 활용 유도.

근로형태 다변화 정책이 활발히 논의될 전망.




🟢 5. 분야별 상세 전망

분야/영역 단기 전망(1년 내) 중기 전망(2~3년) 장기 전망(4년 이상)

소비·물가 가계소득 증가로 소비 소폭 확대 <br> 서비스·식품 가격 상승 내수회복 기대 vs. 인플레 부담 상존 시장가격 안정 후 구매력 개선 효과 축적
고용시장 일부 감원·채용 위축 우려 자동화·무인화 전환 가속화 직업 구조 변화 및 신산업 일자리 등장
중소상공인 경영 부담 급증, 일부 업종 폐업 리스크 정부 지원·임대료 조정 논의 확대 경쟁력 높은 사업자 중심으로 구조 재편
노동시장 구조 시간제·단기계약직 증가 직무중심·성과급제 강화 유연근무·디지털 전환 체계적 정착




🟢 6. 종합 시사점

✅ 임금 인상은 가계소득·소비여력 확대에 기여하면서
✅ 동시에 기업 비용 상승·고용시장 압박이라는 양면적 효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지원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생산성 혁신 및 자동화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 속도가 빨라지고,

근로형태 다변화·유연근무제 도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도별로 적용되는 법령 근거와 주요 내용




먼저 근로기준에 관한 제도로,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56조(휴일의 임금)*에 규정되어 있으며,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지급수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하한액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시행령 제95조(급여의 산정)에 따라, 상·하한액 모두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7조(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규정되어 있으며, 채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운영 지침(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지원 요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훈련수당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8조에 따라, 평균임금 및 각종 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소득평가의 특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장기관은 최저임금을 참작해 실제 소득을 보정·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수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보수 산정)*에 근거하며, 신뢰할 수 없는 보수자료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즉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수를 간주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전반에 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급여수준의 결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및 물가수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금액 조정(노무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물가변동이 발생하면 노무비의 등락률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상금의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상한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공로금은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로금과 특별공로금은 월 최저임금의 72배에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14조(구조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생활비·전직비용·위자료 등이 일급 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며, 월 최저임금의 200배 범위에서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제도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장려금) 및 *시행령 제26조(장려금의 지급기준)*에 근거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33조~제3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와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정기준 또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