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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계약후 중도퇴거 가능할까

by 은향박사 2025. 7. 17.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중도 퇴거 가능할까?


서울고법 판결로 본 임차인 권리

많은 세입자분들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쓰면 반드시 2년을 채워야 하나요?”라는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판결이 임차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약 시 주의할 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살다가 다시 계약서 작성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아파트에서 2년간 거주한 후, 별도의 계약 없이 2년 2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증금 변동 없음

임대차 기간 2년으로 명시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특약 포함

6개월 뒤, 임차인은 개인 사정으로 퇴거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 계약이므로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다”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결: 새 계약서 ≠ 신규 계약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했습니다.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해서 무조건 신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 문구가 결정적인 증거였다.
✅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할 권리를 가진다.

결국 법원은 이 계약을 갱신 계약으로 판단하고, 임차인이 3개월 전 통보 후 퇴거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해지권


이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갱신 계약이라면 3개월 전 통보만 하면 언제든 이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 때 주의할 점

계약 연장 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 문구를 기재

이 한 줄이 임차인 권리를 명확히 보호합니다.



2. 보증금, 임대료 등 조건 변동 여부

조건이 동일하면 갱신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해지 통보 방법

분쟁을 대비해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를 새로 쓰면 반드시 2년을 살아야 하나요?
아니요. 보증금이 그대로이고 갱신 의도로 재계약했다면, 임차인은 중도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Q2. 집주인이 “신규 계약이라 해지 불가”라고 주장하면?
계약의 실질이 갱신이라면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계약서 문구와 조건이 중요합니다.

Q3.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며, 가급적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이 판결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계약 갱신의 성격을 유지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계약 연장이나 퇴거 계획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이번 판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정확히 알고 행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까지는 임차인입장입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사례입니다
외국에 살고 계신 손님이 1년 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1년 후 2년을 요구하셨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은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집을 구하여 살게 되었습니다(그것도 고액의 월세로)
2년을 채운 후 이사가 기도 힘들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도 행사해서 재계약을 진행했고
임대인은 다른 집을 구해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임차인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사를 가야겠다고
ㅠㅠ

😢 😭

참 힘든 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집값 20 억 전세 17억
누가 더 부자인가요?

임대인 현금 3억
임차인 대출 없이 현금 17억

재산세는 임대인이내고
나라에서는 늘~~~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은향박사현장에서 지켜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