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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by 은향박사 2025. 6. 28.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월 28일부터 시행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권 전반에 걸쳐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금융권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7월부터 정책대출을 제외한 일반대출 공급을 당초 계획 대비 50%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책대출 부문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일 계획이며, 여기에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이 포함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기존에는 대출 총액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6억 원까지로 한도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금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와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LTV가 50%에서 0%로 변경되어 사실상 대출이 차단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도 LTV는 70%에서 0%로 낮아집니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에서 처분 조건부 대출은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를 적용받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이 해당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에도 한도가 축소됩니다. 1주택자는 기존 최대 1~2억 원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억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때 주택 보유 수는 수도권 규제지역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방 소재 주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담대 만기는 기존 30~40년에서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앞으로는 전면 금지됩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강화됩니다. 현재 연소득의 1~2배까지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 기준과 전입 의무가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 LTV가 8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70%로 축소됩니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LTV 80%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전입신고 및 전입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1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정책대출 한도와 주택자금 지원도 전반적으로 축소됩니다. 규제지역 일반 대출의 LTV는 70%에서 50%로 낮아지며,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다음과 같이 한도가 줄어듭니다.

  • 디딤돌 구입자금
    • 일반: 2.5억 → 2억
    • 생애 최초·청년: 3억 → 2.4억
    • 신혼부부 등: 4억 → 3.2억에서 2.4억
    • 신생아 가구: 5억 → 4억
  • 버팀목 전세자금
    • 일반: 수도권 1.2억, 지방 8천만 원
    • 생애 최초·청년: 전국 2억 → 1.5억
    • 신혼부부 등: 수도권 3억 → 2.5억에서 2.4억, 지방 2억 → 1.6억
    • 신생아 가구: 전국 3억 → 2.4억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보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80%까지만 보증이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으로, 금융권과 대출 이용자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정리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감축 (정책대출제외)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 제한
(실제 대출금은 6억 원 한도 내에서 LTV·DSR 비율등에 따라 상이)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 확대

현재 은행별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실거주 목적 아닌 추가 주택구입 차단
2 주택자 이상/ 1 주택자
규제지역: LTV 50%>0%
비규제지역: LTV 70%>0%
처분 조건부 1 주택자도 동일 적용
( 6개월 이내 처분)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
투기 가열 지역 조정 대상지역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1 주택자: 1~2억 → 최대 1억
다주택자: 금지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보유수 기준 (지방 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30~40년 만기 → 30년 이내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소유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연소득 이내로 제한
연소득 1~2배 이내로 제한> 연소득 이내 제한.

 LTV 등 규제 강화
 
25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조정. 전입필수
LTV 수도권 규제지역 80% >70%
지방규제지역 외 80% 동일
전입신고전입의무 없음> 6개월 이내 의무(디딤돌은 1개월 내전입)
정책대출 (디딤돌. 보금자리론)
동일적용

정책대출 최대한도 및 주택자금조정

규제지역 일반: LTV 70% → 50%
정책대출 한도 및 주택자금 조정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구입 전국
일반 2.5억 →2억
생초·청년: 3억 → 2.4억
신혼등: 4억→3.2억 → 2.4억
신생아 5억→4억

버팀목전세
일반수도권 1.2억 지방 8000만 원
생초·청년전국 2억→ 1.5억
신혼등: 수도권 3억→2.5억 → 2.4억
지방 2억 → 1.6억
신생아 전국 3억→2.4억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

보증 비율: 9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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